국세청,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서 779명 세금 추징…596명 기획 세무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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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서 779명 세금 추징…596명 기획 세무조사 중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2.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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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가격 급증 지역에서 네 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현재 596명이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 <자료=국세청>

또한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기업 임원이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다.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중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계좌와 주식 등 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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