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올해 신고대상 75만10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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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올해 신고대상 75만1070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2.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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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이날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1070개로 지난해 71만315개보다 4만1000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3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해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열람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신고절차와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기검증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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