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상태바
렌터카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7.1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지에서 교통편의 등을 위해 이용하는 렌터카에 대한 소비자불만 대부분은 사고 관련 과다한 배상 청구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5개월(2015년 1월1일~2018년 5월31일)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2018년 5월 현재 88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으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221건)나 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66만1068대로 지역별로는 인천(24만1080대), 제주(12만2911대), 전남(8만2591대)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는 11.1%(96건), 카셰어링은 10.0%(86건)로 이들의 비중이 21.1%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과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는 한편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