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료 14.8%↓…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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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료 14.8%↓…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7.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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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가 인하되고 사회배려계층과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한 할인이 신설·확대된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가 14.8% 인하된다.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시 인하(약 10% 인하)에서 추가적인 인하(약 5%)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번 인하로 한시 인하 조치는 폐지된다.

분양보증료율은 1999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돼 최초 시점 대비 50% 이상 인하됐다.

▲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이 21.8% 인하된다.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된다.

또한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HUG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인하된다.

중소 건설업체와 사회 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신설·확대된다.

분양보증은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기여고객의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할인을 제공하며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30%)이 신설된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주택 임차인과 구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하고 사회배려계층, 청년층 등에 대한 할인은 더욱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의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이하에서 400만원이하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해 수혜대상과 할인폭을 넓힌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이하인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10% 할인도 신설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서의 분양보증료 할증(5%)가 신설된다.

이번 보증료 인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구입자금보증·임차자금보증·전세금반환보증의 할인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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