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과태료 부과·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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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과태료 부과·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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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과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한다.

승차거부 택시기사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10일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지만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함께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최근 3년간 민원신고 건에 대한 자치구 처분율 자체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자치구 간 편차가 있었다. 또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자격정지·취소의 신분상 처분 대신 주의·지도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택시발전법 시행 후 제재방안이 강화됐음에도 그동안 자치구에서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을 병과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시행해 와 새로 도입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시는 작년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후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행정절차가 완료된 총 509건은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가 2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40명, 자격취소 2명 등 승차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못하는 엄중한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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