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국외도피 범죄 단속 강화…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 조사2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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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외도피 범죄 단속 강화…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 조사2국 신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9.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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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와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반사회적 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지만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한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와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무역금융범죄 단속실적은 2016년 48건 34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2건 3757억원, 올해 7월 현재에는 18건 2725억원에 이른다.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환치기 등으로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적발됐는가 하면 수입물품 대금으로 가장해 법인 자금을 해외로 도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부당대출을 받아 수천억원의 금융기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존 본청과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적극 효율화했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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