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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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수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9.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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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웠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과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했다.

즉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 표지(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만 제출하면 되고 번호판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과 장치 장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 각 1장만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하고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예정된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4축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특수작업형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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