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완화…17~26일 스티커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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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완화…17~26일 스티커 부착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9.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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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26일 스티커가 부착된 추석 성수품 운반 화물차량의 도심권 통행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오는 17~26일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화물차량의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택배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시달했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돼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했다.

각 시·도에서는 대책기간 중 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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