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S공법 시공 7개 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9억6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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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S공법 시공 7개 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9억63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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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들이 관련 공사에서 수주기득권 보장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 합의, 입찰 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행위가 적발됐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7월 특허 등록된 공법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7개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7개 업체다.

이후 관련 공사 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들 업체는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 투찰가격,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했다.

이 같은 공동행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총 318건의 CGS 공법 공사와 관련해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결국 수주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이 감소됐다.

공정위는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여하고 실행한 이들 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정토지오텍을 제외한 6개 업체에게 총 9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토지오텍은 자본이 잠식돼 현실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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