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그랜저 신차 7만7980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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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그랜저 신차 7만7980원 절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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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처음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공·민간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기간 내 납부하면 고지 건당 1000원 이하의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되며 민간·공공 포인트와 연계돼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월 총 117만여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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