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영세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낡은 시설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4억3200만원(국도비 3억2400만원 포함)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대 지원금은 4000만원이며 자부담은 20%다.
굴뚝에 먼지 여과 흡착 필터를 설치하거나 최종 배출구에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집진기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사업계획서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2일부터 접수가 이뤄져 현재 자동차 도장 업체 등 10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상태다.
지원금은 성남시가 현지 조사를 한 뒤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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