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평택·통영·여수 등 해수면에서 96척이 운항되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 분산과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