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지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면제기간은 오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이며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 즉 오는 4월18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같은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6개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이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