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 두 달만에 17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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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 두 달만에 1700여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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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서울시 제공]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가 시행 두 달 만에 1672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해서는 6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직접 신고제도에 참여했던 한국자전거단체 협의회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에 큰 위험 요소였던 차량 위반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시민 신고제에 적극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신고제가 활성화돼 앞으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20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만~6만원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신고와 병행해 지난 4월부터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중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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