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초과속 운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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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초과속 운전 ‘형사처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2.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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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되고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월30일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와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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