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개월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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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개월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1.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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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 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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