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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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설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2.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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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해 분실됐다.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C씨는 지난 11월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지만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이같은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2만2810건, 피해구제는 77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4075건(17.9%), 피해구제 160건(20.7%)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기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도 1만918건, 피해구제 694건이 접수됐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922건(17.6%), 피해구제 111건(16.0%)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 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3.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어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환급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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