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 수출 4217개 품목 간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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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기업 수출 4217개 품목 간편 환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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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로 확정하고 5일 수출분부터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 주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또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2014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가 무세(無稅)인 원재료가 증가해 환급품목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내에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삭제해 전체 품목은 2014년 4260개보다 44개 감소했다.

이와 함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납부한 관세 감소를 반영해 최대 환급률은 2014년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었다.

또 환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 가지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품목번호 그룹(HS 6단위) 내의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 환급률보다 높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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