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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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불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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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돼버린 올해 연말정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주하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이세액표 개정 역시 매달 적게 세금을 걷어 적게 환급받도록 한 현재 방식에서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조삼모사라는 또다른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증세가 없다’는 장관 발표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인상인 직장인,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에서 증세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납세자단체는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 연말정산 때 예상되는 세금폭탄의 원인은 중대한 세법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1554만명에 달하는 연말정산인원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1000만~3억원 초과)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준액을 적용한 16명을 기준으로 증세효과를 계산, 발표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세청 발표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159만명 모두가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증세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159만명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르다”며 “평균 연봉 3477만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304만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이 303만원 등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소득구간 증세효과를 추산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증세효과 없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사이의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이 증세되고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31만원 증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상 있거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부부도 외벌이보다 증세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증세추계가 현실과 떨어져 신뢰도가 20%도 안 되는데 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납세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19일 장관 발표를 보니 기재부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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