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등 세제개편 방안 검토”…납세자연맹 “예상됐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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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등 세제개편 방안 검토”…납세자연맹 “예상됐던 결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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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편방향에 대해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바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때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거나 오히려 추가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 부총리도 이날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명은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돼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00만명은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명의 세부담은 약 1조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정부 세수추계에 따라 증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됐던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 적잖은 증세가 예측된 바 있다.

또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정부발표(3만원)보다 2.6배(7만7769원)이르고 중·고소득층의 증세규모도 정부 예측치보다 차이가 있는 등 정부의 국세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한 소득세추계방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제개편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체계가 바뀌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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