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서 호객꾼에 의한 바가지요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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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서 호객꾼에 의한 바가지요금 피해 잇따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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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들어간 A씨는 분위기가 이상해 나오려 했지만 호객꾼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해 신용카드로 1만2000위안(약 220만원)을 결제하고 풀려나왔다.

B씨도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카부키쵸의 술집에서 새벽 4시까지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이 사용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B씨는 건장한 흑인 종업원들이 주위를 에워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였던 것만 기억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국·일본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을 이용하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민원건수가 중국 상하이에서 2건, 일본 도쿄에서 1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다.

즉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2012년 9월 ‘상해지역, 호객꾼주의보’를 발령해 상하이 번화가인 남경로 보행거리, 정안사, 신천지, 인민광장 주변 등지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호객꾼들의 유혹으로 바가지요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의거해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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