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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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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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며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17만원 증세,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34만원의 세금 혜택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은 75만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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