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광고 아닌 척 상품 소개’…20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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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광고 아닌 척 상품 소개’…20개 사업자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2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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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 게재된 소니코리아 관련 소개·추천글. <공정위 제공>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글을 게재한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등 국내외 2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20개 사업자는 의료 서비스·의약용품(6개), 온라인 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 게임(1개), 여행 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 대행업(1개), 가구(1개)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으며 해외 사업자(2개)도 포함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개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의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블로거들에게는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가 지급됐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해 광고임에도 전문가와 소비자의 소개·추천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납부명령(총 6700만원)을 결정했다.

광고 규모가 크지 않고 나머지 10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했다.

또한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나 파워(우수)블로거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시행에 따른 블로그 광고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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