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두산건설 벌점 2점 부과
상태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두산건설 벌점 2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9.11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받는다.

3년간 벌점 5점 누적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요청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부터 2022년 4월7일까지 17개 수급사업자와 하자보수공사를 건설위탁하는 2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0.3%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