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샛길 출입·임산물 채취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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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샛길 출입·임산물 채취 등 집중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0.0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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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 행위.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 행위. [국립공원공단 제공]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1월19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2020~2023년)간 가을 성수기 기간(10~11월)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심장마비·골절 등)는 총 59건(사망 8건·부상 51건)이며 2020년 20건(사망 1건·부상 19건), 2021년 17건(사망 2건·부상 15건), 2022년 22건(사망 5건·부상 17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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