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포츠 체육관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프로농구 16개소·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개소에 그쳤다.
7개소는 대구실내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부천실내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의정부실내체육관, 장충체육관 등이다.
이들 외에 10개소(37.0%)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55.6%)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프로농구·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으며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이었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내부공간이 넓고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과 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지만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원주종합체육관, 대전충무체육관, 안산상록수체육관, 인천계양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등 7개소(25.9%)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