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또 하나의 약속』 불공정행위···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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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또 하나의 약속』 불공정행위···공정위 신고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2.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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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롯데시네마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제공)
롯데시네마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배정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상영관 메이저 3사 중에서 극단적인 불이익을 부과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재벌기업의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재벌독재’의 해악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시네마가 삼성전자와 공모해 이 같은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소한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롯데시네마의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상영관 등 배정에서의 불이익’이 가장 먼저 꼽힌다.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 2주전인 지난 1월 넷째 주에 개봉 예정작 예매율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순위 1위, 2월4일 영진위 통합전산망 실시간 예매율(상영중 영화 포함) 3위, 금주 개봉 예정작 8편 중 1위 등 높은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이처럼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의 경우 전국 500개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그러나 2월4일 롯데시네마는 배급사측에 전국 7개 극장에서만 상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개봉일인 2월6일 전국 21개 극장으로 늘렸지만 CGV나 메가박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배정으로 그나마도 위탁관 위주였다.

특히 롯데시네마는 상영시간 배치에 있어서도 피크 타임을 벗어난 오전, 오후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집중 배정했다.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한 장면.
단체관람 예매와 대관 거절도 도마에 올랐다.

롯데시네마는 전관예매가 수익에 훨씬 유리함에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포항분회 관계자가 4일 전관예매를 하고 영화표까지 발권한 시사회 전관예매에 대해 5일부터 수차례 전화해 거듭 예매 취소를 요구하다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자 포기했다.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산하 ‘산소통(산업재해노동자와 소통하는 모임)’ 관계자도 개봉 3주전부터 롯데시네마에 단체관람을 문의했고, 상영관 매니저는 3일 오전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상영 확정돼 단체관람 가능하다고 연락했지만 다음 날 오전 단체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영화 배금을 맡고 있는 배급사 OAL이 롯데시네마에 영화 광고 청약을 해 광고 게재 약 1개월 전에 광고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광고 게재일 약 10일 전에 롯데시네마측은 갑자기 직원 실수라는 이유로 래핑광고는 물론 스크린 광고에 대해서도 거절했다.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즉 상영관 수와 상영시간대 불이익은 공정개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이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

또 대관 및 예매 거절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이며 광고 거절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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