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 대부업체 25%·금융회사 2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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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 대부업체 25%·금융회사 20%로 낮춘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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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낮추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상 이자 상한은 법으로는 연 40%, 시행령으로는 34.9%에 달한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사인 간의 거래는 25%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로 인접한 일본의 이자 상한이 연 20%인 점과 비교할 때에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권에서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25%로 낮추고, 그 외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이 올해 말 일몰돼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강기정, 김기식, 김성곤, 김현미, 노웅래, 박홍근, 신기남, 안규백,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최원식, 홍익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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