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중·대형 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신우메디컬 적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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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중·대형 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신우메디컬 적발·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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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인 신우메디컬이 경상도 지역의 11개 병원에 총 1459만4000원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부산OO병원 등 경상도 지역의 11개 중·대형병원에 회식비, 항공권, 현금 등 총 1459만4000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부산OO병원 등 8개 병원에 스텐트, 코일 등 의료기기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총 761만3000원을 제공했으며 2012년 11월 코일 등의 의료기기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의사의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비용 85만1000원을 경북OO병원에 직접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는 지혈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패드 1개당 현금 1 ~ 3만 원을 경남OO병원 등 3개 병원에 총 61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병원·의사들이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의 중·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했다”면서 “향후에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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