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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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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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9일 국세청이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돼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2011년 525명(11조5000억원),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 등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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