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경쟁제품 비방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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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경쟁제품 비방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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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 <공정위 제공>

경쟁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이 부과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울·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경쟁 소주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고 불법 제조됐다고 광고했다.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주가 음용되는 장소에서 게시·배포함으로써 비방광고를 극대화됐다.

그러나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이미 인체 유해성 및 제조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법원도 광고의 근거가 된 한국소비자TV의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사가 적극 비방광고를 주도했지만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사실을 은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해 유사한 광고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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