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기업 적대적 M&A 방어수단 미흡…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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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기업 적대적 M&A 방어수단 미흡…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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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취약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이 미흡해 기업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며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잠재적 IPO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상장 기업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잠재적 IPO 기업 수 대비 실제 상장 기업 비율은 2007년 1.88%에서 2013년 0.49%로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또한 잠재적 IPO 기업 수 대비 상장 기업 수 비율이 2007년 1.08%에서 2013년 0.39%로 떨어졌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법상 지배구조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 보호효과는 미미하고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강행규정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권 보호와 기업 상장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 1주에 1의결권이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1주당 10의결권 등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을 보유하는 설립자와 경영진들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장기적 목표에 따라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경연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을 들었다.

구글의 경우 2004년 상장 시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 A 주식과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클래스 B주식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14년을 기준으로 이 회사 최고경영자(겸 공동창업자)들은 시장에 공개하지 않은 클래스 B 주식의 92.5%를 보유하면서 구글 의결권의 60.1%를 행사하고 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구글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230억 달러에서 10년 만에 4000억 달러로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주식도입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법무부가 도입하려 했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법제화돼 활용되고 있는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격과 방어간 공정하고 균형적인 경영권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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