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136명 21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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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136명 21억원 가로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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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허위·과다입원과 병원 진료기록 위조 등을 일삼은 보험설계서 136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와 같은 병원에 동반입원 후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브로커 역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6월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가 뚜렷한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가족 등 보험가입자와 함께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1회 수술을 받았음에도 해당병원과 공모해 2회 이상 수술한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84명과 관련 보험금 120억원의 편취했다.

또 47명의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장해 진단으로 23억18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가 자녀 등 가족을 입원비가 보장되는 다수보험에 가입시켜 가족 전체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허위·과다입원 후 고액의 입원보험금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천식 등 입원치료 사실을 숨긴 채 1~25건에 달하는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보험금을 가로채고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정상품에 3~6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다수 계약에 집중가입 후 약 1~3개월 이내 근접사고를 유발한 설계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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