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속여 광고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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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속여 광고하다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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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의 크기를 왜곡한 롯데홈쇼핑 방송화면. <공정위 제공>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18차례의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과 함께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감추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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