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불만,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최다’
상태바
방송·통신 결합상품 불만,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최다’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6.2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서비스와 IPTV,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의 가입비중은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만9820건으로 전년에 비해 6.3% 감소했지만 결합상품 관련은 6759건으로 전년 5954건보다 13.5% 증가했다.

결합상품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2%에서 2014년도에는 7.5%로 늘었다.

올해 4월30일까지의 접수 상황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정보통신서비스 관련은 감소했지만 결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1~4월 결합상품 관련 상담 2307건을 불만내용별로 해지 관련이 967건(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이 342(1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구된 요금이 약정과 상이하거나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279건(12.1%)이었고 부당요금 및 요금 과다청구가 240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부당 및 임의가입이 39건 순으로 그 외 440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계약해지 관련 967건의 불만내용을 보면 위약금 청구가 658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해지지연·누락이 162건(16.8%), 해지처리 미흡이 84건(8.7%), 해지거부·누락 후 위약금 청구가 63건(6.5%) 순이이었다.

해지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결합상품 가입 시 업체들이 할인혜택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약정기간이나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몇 년 째 요금이 청구되거나 결합상품이 이중으로 가입돼 있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지만 요금만 내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아무런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전화와 결합으로 묶은 경우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하는 주기가 짧고 번호이동 등으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이 발생되는 피해도 빈번해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할인혜택을 받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결합상품을 가입하게 되지만 3년이라는 긴 약정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합을 통한 장기 약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가입 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