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일진전기와 LS전선 등 13개 전선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이 부과된다.
시정조치 업체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일진전기, 일진홀딩스, JS전선, LS, TCT, KTC, 호명케이블 등 13개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고한 전차선, 조가선 구매 입찰에 참여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일진전기, JS전선, TCT, KTC, 호명케이블 등 11개사는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총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2012년 8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 제어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도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사는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대원전선이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201억12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전선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13개사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11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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