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정보 집중점검…전국 8만여개 부동산 관련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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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정보 집중점검…전국 8만여개 부동산 관련업체 대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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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계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먼저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으로는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들이다.

또한 현장점검이 곤란한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 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여부 등이다.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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