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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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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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해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9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16~30일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가능한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비과세 신고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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