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부양거부·기피·가족해체시 ‘선보장 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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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부양거부·기피·가족해체시 ‘선보장 후심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0.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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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선보장·후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금융재산기준도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서울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족해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실을 조사해 확인된 경우 우선지원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선보장 후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가구 중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부양거부·기피·가족해체 등을 심의하지 못한 가구는 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부양거부·기피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사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는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 기준으로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약 2배인 5억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급여에서는 528만6000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615만7000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 <자료=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중 총 661명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 조치한 바 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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