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률 작년보다 9.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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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률 작년보다 9.7% 증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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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토지등기부등본 등 120종의 민원신청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정보 공동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남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률이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0만3892건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가 처음 시행된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용률은 2013년도 5.8%, 2014년은 2.3%, 2015년은 12%로 나타났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해 따로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여권발급 신청 때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부분에 표시하면 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www.pisc.go.kr)나 민원24(www.minwon.go.kr)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행정기관을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어진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은 민원서류를 떼려는 사람이나 발급하는 기관 모두에게 효율적인 제도”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이용을 활성화해 행정의 내부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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