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5만명…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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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5만명…30일까지 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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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대상이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30일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와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27일까지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간예납 관련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중간예납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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