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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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 배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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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요령 전단지 앞면.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사채) 피해를 입기 쉬운 전국 2100개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시장조합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요령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한 전단지와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거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노령층과 주부 등에게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고학력 일반인들도 피해를 당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 수법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은 삽화형 전단지로, 새희망홀씨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요령은 1장의 전단지에 담아 손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내용 접근성을 높였다.

또 자신의 소득수준과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 안내,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금융감독원 등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소개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16개 국내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대출, 창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햇살론 등도 소개goiT다.

특히 서민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12개), 주거안정자금(12개),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적금(3개), 대학생·청년을 위한 금융지원(5개)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책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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