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듣기평가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일부 항공편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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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듣기평가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일부 항공편 결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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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운항통제시간에 계획된 항공기는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이다.

이들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비행하게 되며 김포·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결항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이 조정된다”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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