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 결정·공급 제한한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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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 결정·공급 제한한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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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의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가격 결정 행위와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게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는 2011년 6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의 가격을 결정하기로 결의하고 2011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의회가 지정함으로써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협의회는 2010년 10월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게 구성사업자의 자동차유리를 공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0년 11월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10개의 장착점 명단을 작성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이는 구성사업자가 수리용 자동차유리 공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과정에 협의회가 관여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리용 자동차유리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과 공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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