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3.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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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3.00∼3.25%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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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00%(10년)∼연 3.25%(30년)가 그대로 적용된다.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SC은행·기업은행의 4개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도 u-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연 3.00%(10년)∼연 3.2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했지만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고채 5년 금리는 지난달 30일 1.793%에서 지난 20일 1.959%로 0.166%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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