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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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오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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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봉 총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연말까지 불입할 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불입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절세(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결정세액이 적으면 아무리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도 환급효과가 떨어진다며 올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 따라 얼마를 불입하면 얼마를 환급받는지를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120% 자동계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최적의 절세효과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에 얼마를 불입할지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간단히 표준세액공제를 받고 말지, 아니면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를 일일이 신청하는 게 환급세액이 더 많을지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다.

계산기는 11월과 12월 몇몇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결정세액에 따른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액(=환급액)을 금융상품별로 자동계산해주고 놓치기 쉬운 세테크 팁까지 함께 알려준다.

연봉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인 A씨는 올 한 해 신용카드공제 112만5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10월까지 불입한 연금저축 불입액 120만원 등을 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에 입력해 99만632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결정세액을 구했다.

A씨는 예년 같으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냥 환급받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만기된 적금을 타 목돈이 좀 생긴 데다 결정세액도 너무 많게 느껴졌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계산기를 알게 된 A씨는 연말까지 추가로 금융상품에 가입해 소득(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크게 줄여보기로 했다.

별도의 브라우저 환경 설정이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에서 회원가입 후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에 접속한 A씨는 연말까지 남은 두 달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쓰고 현금영수증도 챙겨 지출 600만원을 채우고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300만원을 불입했다.

또한 연금저축에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불입하면 절세액이 최대로 된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연금저축은 280만원(기가입분 120만원 차감)을 추가 불입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입력했다.

그리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자 결정세액 99만632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계산기는 결정세액 전액을 환급받기 위한 금융상품별 불입액 한도까지 정확히 계산해 줬다. 특이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안내와 달리 개인형퇴직연금(IRP)은 300만원까지 불입할 필요가 없고 23만8309원만 불입하면 최대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연말정산팀장은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의 최대한도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결정세액이고 면세점이하로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이 0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맹이 연말정산 검증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출해 본 결과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01만명 중 59%인 773만명이 면세자로 나타났다.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경우에도 33%가 면세자로 자신의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한 뒤 최적화된 금융상품 불입액 조합을 찾아 가입하라는 것이다.

한편 연봉 3000만원대 초반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표준소득공제만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000만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소득공제만 적용할지 한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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