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탈루 입증 대표자 책임범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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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루 입증 대표자 책임범위 과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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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등 소득탈루에 대한 대표자의 입증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납세자 입증책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에서 대표자 인정상여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탈루된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기업 내부 직원의 횡령이라 하더라도 횡령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표자인정상여제도는 과세된 세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성실납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과세돼야 정당한지까지 증명토록 하고 있다”며 “납세자입증책임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이용해 이러한 과세의 정당성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지나친 수준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금탈루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경우 세금탈루액에 대해 적절한 가산세를 추징함으로써 탈세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성실한 감독의무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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