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해피랜드FNC·엠유에스엔씨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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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해피랜드FNC·엠유에스엔씨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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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유아복 제조·판매업체 해피랜드FNC와 유아복·골프의류 제조·판매업체 엠유에스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200만원이 부과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피랜드FNC는 134개 수급 사업자에게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73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엠유에스엔씨는 같은 기간 동안 7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4억47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13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6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2개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또한 해피랜드FNC에는 1억5100만원, 엠유에스엔씨에는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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