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Ⅱ 피테라 에센스, 인터넷 거짓 후기로 1억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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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Ⅱ 피테라 에센스, 인터넷 거짓 후기로 1억8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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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SK-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후기(왼쪽)와 구매후기. <공정위 제공>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이용 후기와 추천글 형식의 위장 광고를 게재한 한국피앤지판매에 시정명령과 1억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피앤지판매는 2013년 7~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225개 네이버 카페와 6개 다음 카페, 네이트 등 에 이용 후기와 추천글 형태로 게시했다.

그러나 이들 화장·미용·성형 등 분야의 포털사이트 카페와 독립 사이트 카페는 해당 광고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 후기와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한 것이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800건의 글은 상품을 사용 구매했다거나 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져 있었다.

지식인(Q&A)에 게재된 글 116건도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기초 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이 같은 광고글 작성과 배포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들 인터넷 카페와 지식인에 게재된 광고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상의 카페와 지식인 검색란을 통해 이용 후기 등으로 위장된 부당 광고를 제재해 유사한 형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인터넷 등에 게시된 글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이 명확히 표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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