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특별이벤트로 소비자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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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특별이벤트로 소비자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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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디파트너쉽의 '1+2 기간연장 특별 이벤트' 안내 광고. <공정위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특별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엠디파트너쉽(FM주식투자(구 주도주투자클럽))은 가입회원으로부터 월회비 등을 받고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2014년 기준 매출액 14억원의 통신판매사업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은 사이버몰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2014년 11월2~6일 이후에는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마감일 이후에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올해 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알렸다.

올해 4월1일 현재 적용되는 요금과 곧 예고 없이 2배 이상 인상할 요금을 비교해 광고했지만 현재까지 요금인상이 없는 것이다.

회사설립 9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5일간 특별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마감일 2~3일 후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2014년 11월2일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를 알리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행위중지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유료회원을 모집해 증권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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